고의 회피 사업주 제재·손해청구
취약사업장 현장 감독 대폭 늘려
노동당국이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거나 외국인·노인 등 사회 취약층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에 나서는 등 연말 체불임금 수사·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 악성 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체불액 문제(9월12일자 7면 보도)가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10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또다시 떼먹은 건설업자 A씨가 노동부 안산지청에 최근 구속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기직 인테리어 노동자 10여명을 구해 공사를 끝냈음에도 이들에게 공사대금 1천2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도 임금체불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도 강화되고 있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외국인·여성·청년·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소속된 사업장(53개)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 임금·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등 총 4억5천여만원의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 조치했다.
노동당국의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들의 실제 체불 피해 경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올해 1~3분기 경기남부권역 지청(경기·성남·안산·안양·평택 등)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2천96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2억원(12.6%)이나 증가했다.
고의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 제재를 가하거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체불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가 큰 상습 체불자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강화돼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정 내용을 사업장에 알리는 등 현장 계도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