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위·지역의료위 등

전문가 의견 서면으로 대체

 

장성숙 시의원, 市 자료 확인

“즉각적 의견 공유 한계” 우려

 

市 “솔직한 전달 긍정부분 있다”

인천시가 지역 의료나 보건 관련 위원회에 상정된 현안을 대부분 서면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와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시기인데, 각종 현안에 대한 서면 심의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 계획에는 인천지역 의료 수요·현황이나 의료서비스 취약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굴한 중장기 과제와 세부 추진 전략 등이 담겼다.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등이 주요 목적이다. 서면 심의는 대면 심의와 비교하면 상호 토론이 불가능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실제 최근 ‘제2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20명 중 15명은 아예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시책 자문 등을 담당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8기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를 위해 두 차례만 열렸는데,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최근 2년간 ‘2023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2023년 응급의료 주요 성과 및 2024년 추진계획’ ‘인천시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안)’ 등 세 가지를 심의했는데, 대면 회의가 열린 건 한 번뿐이다.

이 외에도 매달 한 차례 인천지역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조치와 치료비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인천 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인천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도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서면으로만 총 16차례 회의를 가졌다.

장 의원은 “최근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인력 부족이나 저조한 병상 가동률을 개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주요 계획을 서면으로만 논의하면 즉각적이고 활발한 의견 공유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는데도 서면으로 진행하는 위원회들이 눈에 띈다”며 “인천시가 수립한 계획이나 각종 심사 결과를 전문가들이 단순히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대면 회의나 실사 등 적극 의견을 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은 현안이 수시로 발생해 심의가 잦고, 위원 중 현직 의료인이 많아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진행한다”며 “위원들이 대면으로는 하지 못하는 얘기를 서면 의견으로 솔직하고 날카롭게 전달하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