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용인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재해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둘은 당시 안전장치 불량으로 손 등이 피폭되는 등 화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노동부 수사의 쟁점은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