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만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계약 전에 공공시설 무단 해체한 것”
3년 사용 할 승강기 교체 추진도 질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승강기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선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양2동은 실제 공사 완료 2개월여가 지난 이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계약서류를 작성한 것도 확인됐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25일 진행한 만안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진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안양2동의 답변에 따르면, 안양2동은 지난 11월6일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인 A사와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인버터·메인보드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517만원으로 계약일과 착공일 및 준공일이 모두 같은 ‘11월6일’이다. 만안구는 이틀 후인 11월8일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이와 관련 이재의 안양2동장은 “해당 승강기는 올해 34건의 고장·갇힘사고가 발생했으며 8~10월에는 7건의 갇힘·멈춤사고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9월13일에 예산법무과와 본예산 반영 등을 협의했으나 이후로도 갇힘·멈춤사고가 계속돼 급하게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의원이 “예비비를 집행 한 후에 계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고, 이 동장은 “시급한 사안이어서 선조치가 이뤄졌다. 실제 예산이 집행된(공사가 진행된) 날짜는 8월30일”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그렇다면 해당 업체는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안양2동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해체한 것이고 계약서는 허위 계약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해당 승강기는 7천여 만원을 들여 교체가 추진되고 있는데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으로) 앞으로 3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며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처럼 수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