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무분별 수용 노동지청 달리

“대법 판례 등 위배” 의견도 나와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노동당국 판단에 대해 25일 재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욱이 최근 관련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이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기존 판단들을 두고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 향후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 일한 날까지 근무일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변경했다. 아울러 ‘4주 평균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근무 시작점’을 다시 설정하게 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신종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은성 노무사는 이날 “쿠팡이 노동자의 업무가 매일 ‘단절’된다는 계약 형식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한 건 노동부 행정해석은 물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관계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몇몇 노동지청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감 이후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맡게 된 감독관이 다른 지청의 판단과는 상이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김도현 노동부 부천지청 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근로시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 이어 “다툼상 여지가 있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도 (관할 지청에서) 수리했다.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