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생숙’ 후속조치… 용도 변경 용이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는데,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10월17일자 1면 보도)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용 출입구 미설치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