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청에 시비 보조금 교부

피해 극심 35가구 1천만원씩 지원

郡, 우선순위 고려 내달초까지 확정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북한으로부터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 주민을 위해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방음창 설치(11월15일자 1면 보도)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 소음공격 피해 주민' 정부 지원 길 열렸다

'북한 소음공격 피해 주민' 정부 지원 길 열렸다

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290명 중 1명을 제외한 289명이 찬성했다.개정안 내용은 민방위 사태 혹은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아도 적(敵)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법과 별개로 북한 소음공격 피해 주민지원사업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인천시도 소음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소음 피해 주민에게 방음창 설치비를 지원한다. 근본 대책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주민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방음창으로 피해를 저감하겠다는 것이 지원 취지다. 3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소음공격 피해가 극심한 당산리 소재 35가구에 1천만원씩 지원할 방침인데, 인천시는 실제 소음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오후 당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만나 방음창 설치비 등 소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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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강화군 당산리 35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기 위한 시비 보조금을 강화군청에 교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강화군 당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피해가 극심한 35가구에 1천만원씩 방음창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강화군에 교부한 예비비는 2억4천500만원으로, 전체 설치비 중 70%에 해당한다. 나머지 30%(1억500만원)는 강화군이 부담한다. 인천시는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

강화군은 방음창 설치 대상 가구를 다음 달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설치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가까운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가구원 수와 임신부·수험생·중증질환자 등 소음에 취약한 가구원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 가구에 비해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가정부터 우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각 가구가 방음창을 설치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당산리 외 다른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소음 측정 결과와 법 개정 추진 사항을 반영해 연차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회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 혹은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아도 적(敵)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최근 시작했다.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소음 피해’도 포함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