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가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이 배포한 손피거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손피거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뀜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양도세를 1차 합산한 양도가액을 토대로 계산된 2차분, 3차분 등을 모두 더해 양도가액 및 양도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뀐 세법 해석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했다.

종전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억2천800만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면 됐었다.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기존 세법해석에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양도세 3억2천800만원을 한 번 더한 8억2천8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양도세액은 5억4천500만원이다. 손피거래를 하더라도 세 부담은 3억2천800만원에서 5억4천500만원으로 2억1천700만원만 증가했다.

반면 바뀐 세법에 따르면 기존 5억원의 양도차익에 1차분 계산을 통해 나온 양도세 5억4천500만원을 더한 10억4천500만원을 기준으로 2차분이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액은 약 6억8천800만원이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양도세는 최종적으로 9억6천600만원에 수렴한다. 기존 5억원에 9억6천600만원을 더한 14억6천6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잡고 양도세액을 계산하면 똑같이 9억6천600만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손피거래를 하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기존 5억4천500만원에서 2배 가까이 불어나는 것이다. 일반 매매 시 세 부담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