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26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위장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정부가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서 정의한 ‘노동 약자’에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포함됐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두고 노동 약자에 대한 정부 재정 사업을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 등을 설치해 노동 약자들이 겪는 임금 미지급이나 고용 불안정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입법대로면 그들이 말하는 ‘노동 약자’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축된 기존 시스템에서 철저히 분리된 채 ‘영원한 노동 약자’로 남을 것”이라며 “산업재해와 실업이 발생해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대신 형태가 불분명한 공제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조치를 당해도 노동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되는 등 노동 취약계층과 비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노동’과 단절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노동약자보호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과 개별 사업으로도 충분한 정책들을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노동자를 갈라치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