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