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이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정년의 ‘하한’을 정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상한을 정한 것처럼 적용하고 있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간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2033년 65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고령자고용법을 개정,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노동위원회가 연령상 차별시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법을 보완하고, 이를 노동위원회법에도 반영했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령자가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