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없어 위탁병원 운영 대체
지자체 의료시설 추가 개정안 발의
경기도의료원 산하 6곳 지정 가능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가 머무는 경기도에 보훈병원이 한 개도 없고 보훈위탁병원마저 시군별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준보훈병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돼 도내 보훈 의료서비스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 내 공공병원을 지정해 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훈부는 전국적으로 6곳에 불과한 보훈병원 문제를 해결하고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했지만, 보훈병원에 비해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감면 범위가 좁아 유공자들은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2일 국회에서 준보훈병원 지정의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해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공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경기도에 보훈병원이 없어서 유공자들이 서울·인천에 있는 보훈병원으로 간다”며 “위탁병원은 보훈병원만큼 진료비 감면이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 공공의료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기존 보훈병원 정도의 의료서비스 질과 접근성이 아니라면 유공자들에게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준보훈병원이 실효성을 갖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보훈부도 준보훈병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앞서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개정안과 별개로 보훈부 차원에서도 준보훈병원 지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활한 준보훈병원 지정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