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광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게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양우식(국민의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의회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를 하루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내달 19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최종 처리되면 생일 특별휴가는 내년부터 의회 소속 공무원 440여명에게 일괄 적용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