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국회 본회의 의결 남아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벌인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제5차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천고법 설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올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 또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법안이 1소위를 통과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인천시는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법안 처리에 힘쓰고 있다. 법안소위 통과 이후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