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있는 金 봐주기 의혹 제기

“李 위증교사 덮어쓰기 위한 압박 수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위증 피의자인 김진성 씨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에서 위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이 대표는 1심 재판부로부터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 때문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위증을 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판적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김 씨의 위증이 검찰때문’이라고 맞받은 셈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데 왜 김진성이 위증했을까”자문하고, 검찰로 시선을 돌렸다.

전 최고위원은 검사사칭 사건의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몇가지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백현동 사건의 75억원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 2인 중 한 명은 기소하고 징역 5년 유죄 선고돼 감옥에 있다. 그 공범중 한명이자 백현동 사건과 관련돼 지분을 4%를 보유한 김진성은 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나”라고 했다.

또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의견 송치한 김 씨의 5억원 사기사건은 왜 무혐의로 덮었나”면서 “또 다른 납품 알선수재에 대한 김진성의 혐의는 검찰이 왜 수사조차 안하고 보류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수사 선상에 올라와있는 3가지 혐의를 불공정하게 기소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무마하거나, 수사를 뭉개는 방식으로 김 씨를 봐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은 처음에는 ‘위증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김진성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위증을 자백한 대가로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지난 25일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위증여부를 판단 대상이 된 김진성의 증언은 KBS PD와 이 대표의 검사사칭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KBS와 ‘협의해’ ‘KBS를 빼고’ 이 대표로 검사사칭 혐의를 몰았다는 내용을 자신이 ‘들었거나’ ‘김 전 시장이 자신에게 말했다거나’ ‘협의의 구체적 시점’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협의’에 관한 것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반복적으로 분위기를 전했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했더라도 곧바로 위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그런 판단의 근거가 없는 증언은 김 씨의 ‘자백’에 기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진성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언들은 피고인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김 씨가 자신의 기억에 기초한 증언을 해 놓고도 검찰의 봐주기 유혹에 넘어가 거짓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씨는 위증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를 덮어 씌우기 위한 증인 압박 수단으로 기소권을 악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의 범죄다”라며 “검찰이 앞으로 김 씨의 백현동 공범사건, 납품알선수재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별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