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있는 金 봐주기 의혹 제기
“李 위증교사 덮어쓰기 위한 압박 수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위증 피의자인 김진성 씨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에서 위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이 대표는 1심 재판부로부터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 때문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위증을 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판적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김 씨의 위증이 검찰때문’이라고 맞받은 셈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데 왜 김진성이 위증했을까”자문하고, 검찰로 시선을 돌렸다.
전 최고위원은 검사사칭 사건의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몇가지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백현동 사건의 75억원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 2인 중 한 명은 기소하고 징역 5년 유죄 선고돼 감옥에 있다. 그 공범중 한명이자 백현동 사건과 관련돼 지분을 4%를 보유한 김진성은 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나”라고 했다.
또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의견 송치한 김 씨의 5억원 사기사건은 왜 무혐의로 덮었나”면서 “또 다른 납품 알선수재에 대한 김진성의 혐의는 검찰이 왜 수사조차 안하고 보류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수사 선상에 올라와있는 3가지 혐의를 불공정하게 기소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무마하거나, 수사를 뭉개는 방식으로 김 씨를 봐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은 처음에는 ‘위증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김진성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위증을 자백한 대가로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지난 25일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위증여부를 판단 대상이 된 김진성의 증언은 KBS PD와 이 대표의 검사사칭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KBS와 ‘협의해’ ‘KBS를 빼고’ 이 대표로 검사사칭 혐의를 몰았다는 내용을 자신이 ‘들었거나’ ‘김 전 시장이 자신에게 말했다거나’ ‘협의의 구체적 시점’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협의’에 관한 것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반복적으로 분위기를 전했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했더라도 곧바로 위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그런 판단의 근거가 없는 증언은 김 씨의 ‘자백’에 기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진성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언들은 피고인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김 씨가 자신의 기억에 기초한 증언을 해 놓고도 검찰의 봐주기 유혹에 넘어가 거짓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씨는 위증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를 덮어 씌우기 위한 증인 압박 수단으로 기소권을 악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의 범죄다”라며 “검찰이 앞으로 김 씨의 백현동 공범사건, 납품알선수재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별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