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선고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선고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할 경우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에게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이뤄진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월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