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의원실 제공

갚지 못한 응급실 이용 비용을 가족에게 청구하던 ‘응급실 연좌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7일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를 본인과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갚도록 하던 것을 본인, 당사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대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상환의무자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에게 구상하는 과정에서 응급환자와의 관계가 단절됐음에도 상환고지를 받아 최후에는 압류까지 이뤄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병훈 의원측은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구상 관련 민원 중 절반이 △상속포기 △관계단절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9월 기준 청구 건당 평균 금액이 300여만원으로, 응급실 이용료 인상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가족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에 소 의원은 상환의무자의 범위를 응급환자 당사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소의원은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해당 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 외려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해당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