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지하주택을 재건축 할 경우 지하층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이렇게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을 대표발의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시정비법)’ 등이다.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7월,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으로도 제시된 바 있다.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 통과에 힘써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