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불법 대출을 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송준구)는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성남시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1만1천여 차례에 걸쳐 38억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대출 접수, 대출금 지급, 채권추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활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가명을 사용했으며, 차에서만 채무자와 접선해 언제든 도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포 시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가 도착하기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게 하는 요령 등을 공유하며 수사 회피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초 대부업법위반죄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와 범죄단체가입죄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금융거래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