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2월6일 인터넷 보도=화성 제부도에서 영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나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아기를 출산한 뒤 열흘여 지난 올해 1월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1일 화성시 제부도 해변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친부인 B씨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친부 B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A씨와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