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균형국 조례안 등 심사

녹지 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복지국 ‘영양관리’ 조례안도 통과

인천지역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 도시균형국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만 공원시설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규모 5만㎡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을 공원 입장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병무청은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해 기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최대 절반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며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신설 조례안은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양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의 영양관리,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조례 취지다.

시민들이 균형잡힌 식생활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이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고, ‘인천시 영양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인천시 영양관리계획을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게끔 했다. 또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이나, 보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식습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관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