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이 사법리스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백강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