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으로 이뤄낸 ‘인천고법’
‘법률서비스 저하’ 문제의식 출발
인천硏 활동에 ‘100만 서명’ 기틀
여야 의원 각각 법안 발의·협력도
사법 인프라 개선안 동시 검토돼야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민·관이 협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협력해 빠른 법안 처리를 이끌어냈다.
■ 범시민 운동으로 이뤄 낸 인천고법 유치
일명 ‘인천고법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1대 국회 개원 직후였다.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김교흥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부터다. 관련 법 개정 추진은 인구수 기준으로 국내 3대 도시인 인천에 고법이 없다는 사실, 그로 인해 시민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 검토’ 연구에 나섰다. 연구 결과 수도권 서부 지역의 법률 서비스 실태와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인천고법 설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또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서는 시민·학계·법조계 등 각계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국회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공감대를 확산하는 범시민 운동을 펼쳤다. 2023년 4월 각계 인사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설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100만명 서명 운동’을 시작해 같은 해 8월 111만명 서명을 완료했다. 인천고법 관할 구역에 포함되는 부천시와 김포시도 인천시의 인천고법 설치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인천시와 추진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성과를 이뤄냈다.
■ ‘인천고법 확정’ 그 이후 준비해야
인천고법 입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최적지로 보고 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건립(2027년 예정)되고 남은 학익동 빈 공간에 인천고법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인천지법 유휴 공간 활용을 전제로 의결이 이뤄졌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건립사업이 지연되면 인천고법 개원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인천고법 개원을 앞두고 ‘사법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법조계는 포화 상태인 인천구치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고법 설치로 수감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조용주 변호사는 “일단 큰 틀에서 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며 “인천 각계 인사들이 힘을 모아 고법 설치를 이끌어 낸 만큼 남은 과제도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