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차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부천·김포 시민까지 접근성 향상
서울고법 사건 분산 재판에 속도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돼 인천을 비롯해 부천·김포시민 430만명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제418차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반영됐다.
일명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시행 예정일은 2028년 3월1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소관 고등법원은 서울고법에서 인천고법으로 변경된다. 인천고법 관할 구역은 인천지법 본원(동구·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옹진군), 북부지원(계양구·서구·강화군), 부천지원(부천·김포시)과 인천가정법원 본원(인천시), 인천가정법원 북부지원(부천·김포시) 등이다. 관할 면적은 1천397㎢, 인구수는 약 430만명이다. 국내에서 인구 3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뿐이었다.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인천·부천·김포지역 시민의 항소심 재판 이동 시간이 짧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인천 각 지역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까지 이동거리는 35~58㎞, 대중교통 이동시간은 1시간11분~2시간41분이다. 인천고법 개원 이후 버스·지하철 이동 시간은 지금보다 최대 4분의1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고법 설치는 서울고법에 몰려있는 사건을 분산해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도 기대된다. 서울고법 사건 수(2023년 12월 기준)는 약 2만2천662건으로 전체 고법 사건 수(4만870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고법 항소심 중 2천~3천건이 인천·부천·김포지역 사건으로 추정된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위해 국회 의장을 설득해 안건으로 올렸다”며 “2028년 3월 인천고법이 차질 없이 개원해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고법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300만 인천시민의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정치권·시민단체·법조계와 협력해 인천고법 설치 운동에 적극 나섰다. 유 시장은 “인천고법 설치는 법률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