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최대 9개월까지 유예

국세청.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폭설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월2일)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납세자의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사업상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