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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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와 검찰이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11월 14일 인터넷 보도=‘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박종열)는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은 정모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법령 해석 차이에서 발생했다”며 “그런데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퇴정명령 판단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뤄졌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재판장은 퇴정명령문을 작성해 소송지휘에 관한 명백한 근거를 남기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예정된 신문 시간이 8분가량 남았음에도 검사의 주신문을 중단시킨 점, 검사의 공판 과정 녹음 신청을 기각한 점 등도 기피 사유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판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