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하상가 화장실에 탯줄 달린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19)씨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탯줄 달린 영아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구속영장… 혐의는 부인

탯줄 달린 영아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구속영장… 혐의는 부인

에 영아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상가 경비원으로부터 “화장실에 방치된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탯줄이 달린 여자 아기를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 아기는 건강 상태에 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9599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된 아기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상가 상인으로부터 발견됐고, 상가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가방 안에서 탯줄이 달린 채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가 CCTV 영상을 분석해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특정하고, 같은 날 늦은 밤 시간대 의정부 내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어학연수를 위해 올해 입국한 유학생으로 유기 당일 오전 9시께 본인 거주지에서 아기를 출산, 탯줄을 엉성하게 자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A씨가 임신 말기인 40주 차에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출산과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구속된 A씨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의 친부에 대해 출국 전 사귀었던 같은 국적의 베트남 남성이라고 진술했으나, 정확하게 누구인진 밝히지 않고 있어 아직 친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병원 및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예정이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