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1천실 이상 시·군·구 7곳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사전 컨설팅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인천지역 7개 시·군·구의 지원센터가 2일부터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물량이 3천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천실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를,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생숙 18만8천실 중 40.5%(7만6천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 5만2천실과 공사 중인 6만실 등 11만2천실은 주거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인천지역 숙박업 미신고 생숙은 경기가 2만4천500실, 인천이 8천200실로, 경기도는 이미 지원센터를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1천실 이상인 시·군·구도 안산, 평택, 수원, 오산, 남양주, 인천 연수, 인천 중구 등 7곳에 달한다.
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애초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키로 했다가 ‘생숙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규제를 완화해 합법화에 나섰다.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생숙 관리방향을 정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숙박시설이 과다 공급된 곳에선 생숙의 숙박업 신고보다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식이다.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도 안내한다. 오피스텔 변경 가능성 및 예상 비용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을 해준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나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 의지를 보인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