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업계 ‘지각 변동’ 가시화
20일 이전 자회사 편입절차 마무리
중복노선 간소화·대외협상력 강화
화물기 조종사들 ‘에어인천行’ 진통
마일리지 독립운영 전환비율 검토
지난 4년여 동안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최종 승인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EC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경쟁당국(DOJ)의 심사만 종결되면 양사의 합병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산하에 있는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도 하나로 합쳐지면서 항공 업계의 지각 변동이 가시화 하고 있다.
■ 재편되는 국내 항공업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탄생할 통합 항공사는 세계 11위권의 ‘메가 캐리어’가 된다. 양사의 합병으로 보유 항공기수는 238대, 지난해 기준 통합 매출 21조1천억원, 통합 자산 42조8천억원 규모로 몸집도 불어나게 된다. → 그래픽 참조

관련 업계에서는 양사의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유류 도입 원가나 공항 사용료, 기재 리스비에 대한 협상력이 올라가 관련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복 노선 간소화 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하면서 생기던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단일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면서 노선과 기재 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항공업계는 산하 LCC 통합에 따른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병되면 보유 기단 규모나 매출 면에서 국내 LCC 1위인 제주항공을 뛰어넘게 된다. 중복 노선을 통폐합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류제현 연구원은 “양사 통합으로 아웃바운드 장거리 노선 여객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산하 LCC와 연계한 단거리 노선에서의 입지 강화까지 연결될 수 있고, 양사가 정비 인프라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남은 통합 절차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EC의 승인을 받으면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EC의 심사 과정을 살펴 온 DOJ는 조만간 심사 절차를 종결하고, 사실상의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DOJ는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시에만 독과점 소송을 제기해 의사를 표명한다. 합병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EC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내려지자 DOJ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기업결합 절차가 종료되면 이달 20일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을 마칠 계획이다. 거래가 종결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를 확보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주식 인수 이후에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력 이동과 중복 노선 정리, 고객 마일리지 통합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들은 화물사업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중복 노선이 많고, 운항 시간대도 비슷해 노선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일리지 통합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률과 사용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년 동안은 독립적으로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통합 항공사가 출범할 때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전환 비율을 결정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