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수장을 탄핵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이 밝히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봐주기 논란, 국감 자료 미제출로 인한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등이다. 감사원장이 정권 편향적인 성향을 보인 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일들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인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했다. 모레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처리하겠다고 하니 모두 18명이다. 탄핵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췄을 때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과도하게 사용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이 같은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탄핵 만능주의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행 체제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감사 활동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탄핵한 인사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탄핵 추진 중인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탄핵 행진을 멈춰야 한다.

최 원장 역시 태양광 사업, 서해 공무원 피살, 사드 배치 지연, 집값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 때의 사건과 정책 등에 대해 과할 정도로 감사를 진행했다. 반면 현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는 알맹이 없는 감사로 일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지원기관”이라는 말까지 했다. 감사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최 원장도 그동안의 정권 편향적인 감사 행태에 대해 자성할 필요가 있다.

탄핵과 기각, 정치와 법치가 뒤엉켜 있는 지금의 난국을 해소하려면 정권과 야당 모두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자제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추진한다고 하니 이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