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부·중부고속도로 일부 비롯 전국 9곳 신규… 총 42곳서 진행

경부·중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수원 광교, 화성 남양읍, 용인 동백지구가 내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총 358㎞)을 비롯해 수원 광교, 화성 남양과 용인 동백 등 전국 9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속도로 구간은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지정된 광역 시범운행지구로,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의 약 7%에 해당한다. 유상 화물운송 특례 허가를 통해 내년 초부터 이곳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페거리 등 수원시의 대표적인 도심인 수원 광교1동 일원(6.6㎞)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셔틀을 통해 주민 이동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범부처 R&D를 통한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로 선정된 화성시 남양읍 등 일원(30.1㎢+24.4㎞)은 서부권 일원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방역 등 도시환경관리 및 교통서비스 등 노선·구역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시 동백2동 일원(3.6㎞)은 택지개발지구 내 정형화된 도로망을 활용한 자율주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 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으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