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위인설법형 입법권 남용이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민주당의 위인설법형 입법권 남용이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민주당의 위인설법형 입법권 남용이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관련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나 시도들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경쟁이 빚어낸 방탄입법이라 비난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대표와 상관없는 입법권 남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당내 경선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부칙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모든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정당 내 선거 범죄에만 공소시효가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즉 정당 선거의 범죄행위에 공소시효를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에 맞추었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에 집중하면 본말이 전도된 개정이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다. 민주주의 훼손은 국체를 부인하는 중대범죄다. 선거로 작동하고 완성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불법 선거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공소시효 6개월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조항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범죄 대다수가 현장 채증이 가능한 후보자비방·허위사실유포에 그친다. 공소시효에 몰린 부실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 묻힌 선거 관련 암수범죄가 부지기수일 것이다.

선거법의 취지대로면 강력하고 집요한 처벌로 선거사범이 왜곡한 선거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맞다. 이를 위해선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해당 선거의 임기만큼이라도 연장해야 한다. 즉 선거법 공소시효를 정당법에 맞추어야 국체 보전의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정상적인 정당법 공소시효를 국회의원 이기주의로 오염된 선거법에 맞춘다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다.

개정안대로면 공직선거법이 조장한 선거암수범죄를 정당판에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꼴이 된다. 개정안의 배경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자체가 공직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로 감춰졌던 타락 선거 관행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김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입법행위이다. 인천은 돈봉투 사건의 진앙지로, 이미 윤관석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치적으로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기엔 명분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