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게엄을 선포할 수 있다. 게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가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게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