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에서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학대한 외국인 3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중국 국적 3명을 지난 10월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잡아 도살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큰기러기를 비롯해 오소리, 토끼, 자라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손질해 식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들 일행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동물을 향해 새총을 쏘거나 직접 학대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1만 개 이상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 같은 A씨 일행의 범행 내용을 제보받아 지난 2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