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결 당론 속 불출석 기류에
민주, 김건희 특검 함께 표결 나서
재적의원 기준 달라 선택 출석에도
국회 남아있어 이탈표 가능성도 有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부결 당론’을 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을 강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법이 정한 의결 정족수를 최대한 활용해 양식있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탄핵안 부결에 대비, 비상계엄과 내란죄를 상설특검을 열어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날 의총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진행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에 표결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안건을 같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노 대변인은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출석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헌법65조)이 있어야 하기에,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않고 본회의에 불참하면 부결된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헌법53조)을 요구한다. 국민의힘이 ‘출석’을 안한다면 야권 혹은 민주당만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안건별로 국민의힘이 ‘선택적 출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방법으로 이탈표를 종용해보겠다는 심산이다.
적어도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본회의에 출석하는 모양새가 정당하지 못하고 명분없어 보인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게는 정치적 부담인 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상설특검 1호를 내란죄로 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은 10일 이후로 보고 있다”면서 “상설특검 1호는 내란죄 확인된 부분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고, 법사위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내란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무위원,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부대 지휘자 등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