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평구을) 국회의원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지난 3일 오후 10시4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계엄군의 사진을 공개하며 즉시 자수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원 의원은 7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에 포착된 이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령 1명과 소령 1명인 이들은 병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들이 “이번 반란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 종사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들이 방첩사 사이버 사령부 전산팀 소속으로 추정하면서 “이번 반란을 획책한 주모자 중 하나 여인형의 지휘를 받은 방첩사 3인과 사이버사령부 3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들에게 자수할 것을 촉구하며,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한 지휘 그 밖의 중요 임무 종사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 등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5조를 언급했다. 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군형법 조문도 함께 설명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자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적 정치 인프라스트럭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서버를 무장 군인이 총기를 휴대하고 침탈했다”면서 “이들은 이미 사전에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침탈한 것으로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