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의까지 상황 호전 안되면 탄핵 찬성”
표결 참여했으나 탄핵 반대한 김상욱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에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에 투표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김상욱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고, 정치생명이 끝날 각오로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오늘 대통령께서 당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임기 등을 다 조율한다고 하셨다”며 “그 말을 믿고 싶다.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되도록 하루 속히 자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경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돼 추후 재발의, 본회의에 오를 때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부결되고 다음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대통령께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음 탄핵소추안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부결됐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 참여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폐기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