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클렌징 제도 전면 폐지를”
일산 CLS 대리점, 안전사고 우려
고양 일산의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 대리점 배송기사 3명이 택배 물건을 받지 못하는 ‘입차 제한’을 당한 지 500일이 넘었다. 기사들은 쿠팡이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압을 멈추고 입차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택배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쿠팡 일산 캠프 배송기사 3명은 지난해 7월 사업장으로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주된 이유는 ‘업무 외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조측은 기사들이 당시 노조를 꾸려 사업장에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노조 소식지를 돌린 것이 입차 제한 조치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정현 노조 쿠팡택배 일산지회장은 “업무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택배회사에는 없는 입차제한을 한 건 노조 탄압이자 신종 해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입차 제한을 당한 기사들은 쿠팡 사업장에서 잇따르는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노동자들을 옥죄는 조건으로 지목돼 온 입차 제한과 함께 클렌징(구역회수)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쿠팡CLS가 전국 대리점들과의 위수탁 계약을 올해 말부터 맺는 과정에서 수수료 삭감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쿠팡CLS는 배송을 위해 수시로 차들이 오가는 업무 공간에서 배송 업무 외에 다른 활동이 있을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입차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쿠팡 CLS 측은 “사고예방과 다른 기사들의 불편 민원을 감안해 부득이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며 “(대리점 계약 관련) 배송물량의 수요·공급 수준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