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김영훈)는 ‘2025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대표변호사·이승태)’과 ‘법률사무소 서화담(대표변호사·이세원)’에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법조계에 확산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다.
이번에 수상한 곳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유연근무제 및 격주 단축 근무제를 운영한다. 최근 같은 팀 내 변호사 2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함에 따라 신규로 4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휴직 중인 변호사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힘쓰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서화담’은 임신 중인 구성원의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안식월 대상자에게 유급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5인의 소규모 법률사무소에서 이같은 조처를 시행한 데 대해 대한변협은 재정 부담과 업무 공백 등을 감수한 복지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법조계 전반에 자리잡고 모든 구성원이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