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를 마친 후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9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곧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늦게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