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제… 국회 법제화 필수
인구증가 인천시, 예산 사정 절박
시설 확충 등 시민안전 문제 직결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장비 교체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소방 당국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예산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인력 확충, 노후 장비 개선, 안전시설 구축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방공무원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쌓여 이듬해 1월1일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다.
정부는 담배가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2015년 댐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했고,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담배 개별소비세의 45%까지 비율을 높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25%인 인건비(소방공무원)와 20%인 사업비(소방·안전시설)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다시 소방·안전 각 분야에 75%, 25% 쓰이도록 돼 있다. 여기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소방에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사업비 75%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특례의 일몰은 당초 2017년이었으나 세 차례(2017년·2020년·2023년) 연기됐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에 대한 소방분야 의무 배분 비율(75%)이 사라지면 노후 장비의 지속적인 교체와 소방시설 확충이 어렵게 된다.
소방의 개인보호장비는 2014년 32만7천416점에서 지난해 65만1천540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구급차를 비롯한 소방장비도 같은 기간 8천170개에서 1만1천53개로 증가했다. 늘어난 장비의 교체기간은 매년 돌아온다.
인구 증가 등으로 소방행정 수요가 팽창 중인 인천의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더욱 녹록지 않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내년 구급차 등 소방차량과 장비(화재진압·개인보호·구급·통신) 교체,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은 307억원이다. 노후 장비 등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2029년까지 5년간 총 1천77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인천소방본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137억6천900만원으로 전년(214억1천100만원)보다 줄었다. 지난해 소방헬기 교체에 51억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도 사업비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사업비 의무 배분 비율을 75%로 고정하거나 더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8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이창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구급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3년이고,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장갑 등 기본 소모품도 지속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이 사라지면 앞으로 장비를 제때 교체하지 못해 시민 안전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