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 수사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위해 위조 상품 수사 지속

경기도가 대형 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에서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되고 위조 상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위조 상품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돼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 명품 제품들을 보관하거나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간 도내 124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했다”며 “다양한 수법으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을 보관·판매한 사업장 14개소를 적발하고 15명을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도가 올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천158점으로 정품가 기준으로 23억원 상당이다.
압수 물품의 주요 브랜드는 샤넬, 루이비통을 비롯한 명품부터 골프용품인 말본, 타이틀리스트, 나이키 등이다.
품목 별로는 의류가 4천841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수와 선글라스 233점, 가방·신발·벨트 184점 등을 압수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피의자 A씨 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3천507점을 압수했다.
또한 피의자 B·C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억8천3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1천51점을 압수했다.
이 밖에도 도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 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만원 상당의 399점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로 입건된 피의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조 상품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제보 접수와 신속한 현장 탐문, 모니터링을 실시해 강력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기존 수사 방법뿐만 아니라 밀수업자와 판매 유통업자 간 연계성을 분석해 조직적 공모관계를 추적해 상표법 위반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해 제작한 위조 상품은 정식 유통·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다수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해 제작한다”며 “위조 상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유해 물질 노출 우려가 있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위조 상품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