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다.2024.12.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다.2024.12.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지가 완강하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까지 매주 임시국회 소집과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차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계엄군에 직접 내린 혐의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2차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1차 탄핵소추안에 집단퇴장으로 맞섰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22명의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시사하는 건 명료하다. 이들 의원 중 상당수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최소한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심지어 탄핵 찬성 입장도 명확하다. 이번에는 찬반을 떠나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의원 수만 이미 10여명을 넘어섰다. 1차 탄핵소추안 상정 당시엔 당론을 따랐던 한동훈 대표조차도 비공개회의에서 ‘탄핵 말고는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앞세우면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끌어내긴 했으나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내는 데에는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탄핵만이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나머지는 모두 ‘꼼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적으로도 탄핵이 유일한 합헌적 퇴진 방법이고, 사태 수습을 위한 질서 있는 대응이기도 하다. 그 외의 모든 방법은 위헌이거나 편법 또는 불법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상황도 전례 없는 일이거니와 만약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정해진 직무정지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로선 탄핵이 합헌·합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종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치가 된다. 실체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방법은 그것 말고는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의 미래를 떠나 훗날 역사에 오늘의 행보가 어떻게 기록될지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