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 온라인에 후기 게재 후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아(9월 10일자 7면 보도)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후기영상 촬영 '검은 부엉이 일당' 구속 송치

성매매 후기영상 촬영 '검은 부엉이 일당' 구속 송치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남과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의 성매매업소 수백여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사진)을 범죄에 활용했다. 업주들에게 의뢰받고 온라인에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서 '작가'로 칭하는데 '검은 부엉이'는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이름이 퍼진 인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경기남부경찰청 제공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8528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남과 서울 강남구 등 수백여곳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의 글을 올린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업주들은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

수사 기관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천929개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