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 온라인에 후기 게재 후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아(9월 10일자 7면 보도)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남과 서울 강남구 등 수백여곳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의 글을 올린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업주들은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
수사 기관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천929개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