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전 의원. /경인일보 DB
문학진 전 의원. /경인일보 DB

지난 4·10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로서 부당 경쟁을 막고 공정 선거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인에 비해 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공표함으로써 선거(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의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