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형을 확정했다.

법원의 판결 즉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향후 새 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당대표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 즉시 의원직을 승계 받을 예정이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또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