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더 큰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천7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받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을 먼저 송금한 뒤 40만원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2명에 피해금 120만원의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지만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다중사기 범행의 실체를 밝혀냈다”며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비롯해 각종 서민다중피해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