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11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12월 10일자 7면 보도)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공범인 아내 6년·아들 4년 선고

수원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공범인 아내 6년·아들 4년 선고

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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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60)씨와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54)씨, 정씨의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지난 9일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그의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과 막대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김씨와 아들 정씨에 대한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와 정씨와 김씨의 감정평가법 위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오인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와 그의 아들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됐으나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없는 점,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감정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