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원, 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와 정씨는 2021~2022년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요청해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자금 약 96억원을 축적해 NFT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2022년 8월에 상장 폐지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