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특수단은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들이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이 공무용으로 활용한 보안폰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한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 대상의 자료확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임의제출받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